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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인데요
디딤돌 대출이 2022년 1월 1일부터 한도를 상향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진행하는 대출입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금리 : 연 2.00% ∼ 연 2.75%
대출한도 : 최대 2.6억 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기존 최대 2.6억 원에서 5천만 원의 한도가 상향됩니다.
1월 1일부터는
일반가구는 2억 원 - > 2.5억 원
신혼가구 2.2억 원 -> 2.7억 원
다자녀. 2자녀 가구 2.6억 원 -> 3.1억 원
으로 한도가 5000만 원씩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2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딤돌 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70% 감면합니다.
주택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한도 상향 내용 잘 확인하시어 대출 받음에 있어 무리가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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