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이어 전국 방역패스 해제에 대해
[정보]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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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정지
식당·카페·영화관 등은 18세 이상 방역패스 유지…서울 외 지역은 해당 안돼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아"…청소년 중증화율 낮은 점도 고려 백화점 마트등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이용이 불가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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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일 추가사항—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해제 시점은 1.18일 부터 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보습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법원의 학원·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과 더불어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이 튀는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회의 참석자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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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영화관 보습학원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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