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금을 충족 하는자
※ 공통 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직원수 무관)
-.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업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120억원등)
-. 사업자등록증 상 '21.12.15 이전 ' 개업
-.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2. 다음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확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압류 등으로 신속지급 신청하지 못한자.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 할수 있는자.
※신청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확인지급 절차 및 신청방법
온라인 등으로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1. 신청 접수 : 온라인 또는 예약 후 방문 (소상공인 소기업)
2. 증빙서류 검증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소진공)
3.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검증 완료건 지원확정, 계좌이체 등 (소진공)
4. 이의처리 : 부지급 통보자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소진공)
√√√ 온라인 신청 (2월 10일 ~3월 4일)
√√√ 예약 후 방문신청 (2월 24일 ~3월 4일)
√√√ 이의 신청은 22년 3월 중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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