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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확진자가 9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 지원으로 전환,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한다고 합니다.
◇ 중앙방역대체본부는 22.2.14(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현행-> 전체가구원수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현행-> 가구원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경우 전체 미지원
개편 ->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된다.
-.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월) 이후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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