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소식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및 사망자 장례비 지원 개편4.4~

_제이온 2022. 4. 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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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

<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2.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병병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장례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권고하여 왔으나, ‘22년 1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동 지침을 개정한 바 있음

 ○ 우선,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하여,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

   -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그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정액 10백만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실비 3백만원 이내)**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장례비용)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를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

    ** (전파방지비용)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 이에 따라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하여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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