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전반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지고,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의해 최근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인기가 많아지는 만큼 사용자들의 불편사항 또한 꾸준히 제기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국내에서 팔린 자동차가 약 173만대이며 이중 전기차가 약 6% 정도를 차지하는 약10만대 가량 판매되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증가대비하여 제도나 인식이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는 사항은 바로 충전시설 문제 입니다.
공용 충전 시설은 여럿이 함께 이용해야 하는 만큼 서로의 배려가 부족함으로 인해 꾸준히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전기차 공용 급속 충전기는 주차구역에 설치가 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주차난으로 인해 일반 차량이 충전기 앞에 혹은 충전 자리에 주차를 하여 주민간 싸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배터리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차량을 계속 그대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전치가 차주간에도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법적인 제도가 없다보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생기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기차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 충전방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은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확대
전기차 충전 구역 방해행위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충전 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충전한 후에도 계속 주차 (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2.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3. 충전기 시설 주변에 물건 쌓기
위에 1~3와 같은 상황 발생시 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구 훼손 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다만 계도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갖는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전기차 인프라 개선과 함께 제도 또한 홍보와 실천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참고하세요
https://www.efine.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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