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교육부 1학기 학사운영안발표 ‘학교 자체 신속항원·PCR 검사 도입’ 3월 1학기부터 학교 내 학생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재학생수의 3%를 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정상등교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을 고려해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체제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학내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이 3%를 넘는 경우 또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포함,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비율 15%는 넘는 경우 일 때 정상등교 대신 부분 등교나 원격 수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이 하던 역학조사는 학교 자체조사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는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를 일주일에 세 차례 진행하며 이때 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