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영화관 등은 18세 이상 방역패스 유지…서울 외 지역은 해당 안돼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아"…청소년 중증화율 낮은 점도 고려 백화점 마트등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이용이 불가했던 방역패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시내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PC방 등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취소하라'는 이 사건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뒤 30일까지입니다. 또 지자체장 중엔 서울시장만을 상대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