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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부터 사적모임 4명에서 6명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하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적용 예정
단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영업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밤 9시로 제한됩니다.
오늘 14일 정부의 브리핑을 통해 구정 연휴의 조정안 도 발표 될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브리핑 이후 글 추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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