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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2월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제한

_제이온 2021. 12. 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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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신과 더불어 연일 5000명에 달하는 확진자 그리고 위중환자가 늘어 남에 따라 정부가 12월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를 4주간 시행 합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6명까지만 허용돼 기존 거리두기 4단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갑니다 카페, 식당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6명중 1인만 예외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축소합니다.
모임인원은 수도권은 거리두기 조정 전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수준입니다

카페, 식당도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갈 수 있고 예외는 모임 인원 중 1명만 허용됩니다.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역시 백신 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트 등 불가피하게 가야하거나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 적용 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연령도 현재 19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이 연령대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내년 2월 부터 실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과 다르게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영업시간 제한까지 고려 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시행되며, 방역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 다들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ㅡ 사적모임인원 제한
ㆍ수도권 (비접종) 1명+(접종) 5명
ㆍ비수도권 (비접종) 1명 +(접종)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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