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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하는 방역 강화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
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전국 사적모임 인원 4인으로 제한…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영화관·공연장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청소년 입시학원 예외
김총리 “방역패스 확대 따라 손실보상 외 ‘방역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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