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인데요 디딤돌 대출이 2022년 1월 1일부터 한도를 상향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진행하는 대출입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