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거리두기 3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및 사망자 장례비 지원 개편4.4~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

오늘의소식 2022.04.01

[코로나19]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하는 방역 강화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 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전국 사적모임 인원 4인으로 제한…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영화관·공연장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청소년 입시학원 예외 김총리 “방역패스 확대 따라 손실보상 외 ‘방역지원금’ 지원”

오늘의소식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