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어제 23일 추석 연휴에 한해 적용됐던 특별방역 대책이 종료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적용 특별방역대책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어요 https://jj-on.tistory.com/24
종료됨에 따라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등 지역에서는 오후 6시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최대 6명 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총 8명이 모임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혹은 1차 접종자는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요양시설, 병원 사전예약제 방문 면회는 26일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르면 델타 변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접종 완료자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연구결과 변이 바이러스에도 백신 효과가 확인되고 높은 예방접중률을 고려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접종 완료자의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변이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을 해도 무증상이라면 자가격리면제라고 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밀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한번,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후 한 번등 두 번의 유전자 증폭 pcr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2주간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 의심증상시 바로 진단검사
-.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와 같은 '수동 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예외적으로 요양병원 및 시설,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자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밀접접촉 통보시 격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는 1차,2차(얀센1차만) 접종을 모두 마친 후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2434명으로 역대 최고 하루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밀접접촉자가 격리 제외된다 하더라도 더욱더 개인 위생과 방역에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코로나가 소멸되어 간다는 소식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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