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발 빠른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9월에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 5차와 별개로 10월 11월 두 달간 시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https://jj-on.tistory.com/21
지난번 신청했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의료보험료 기준 88%가 받았던 지원금이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 기재부에서 시행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국민지원금과 달리 의료보험 기준이 아니라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카드 캐시백)으로 사용처가 좀 더 넓어져 온라인몰도 사용 실적 적립 대상이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한 것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며 1인당 월 10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경우 증가액 53만원중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인 30000원을 공제한 50만원의 10%. 즉 5만원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카드 사용 다음 달인 각 11월 15일과 12월 15일 전담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우선 차감되어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환급금 사용처에 제약이 없고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2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환급금은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업종 :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유흥업소, 사행업종, 자동차구매, 명품매장, 골프장, 연회비 등
실적이 인정되는 업종 : 상생지원금사용처 대부분, 중대형 수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공연, 대형병원, 서점, 학원, 프랜차이즈직영점, 그리고 대형 종합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 제외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도 실적 인정, 중소규모 온라인몰등 실적으로 인정 다만, 해외직구는 제외된다.
만 19세 이상 올해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든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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